세금·세무
비사업자 프리랜서(940909) 감가상삭비 계상 관련 질문입니다.
비사업자 프리랜서로 업종코드 940909 사업소득 소득자입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은 모르고 있다가 우연하게
[업종코드940909 신고시 유의사항에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가 있는 것을 알게되었는데,
그렇다면 필요경비 처리를 위해서 장부에 기재할 때,
예를 들어 업무 관련해서 카메라, 노트북 등 300만원 이상하는 고가의 장비 구입시에도 감가상각비로 할 수 없고 소모품비로 일괄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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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카메라나 노트북 등의 소모품비는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물적 시설이란 사업장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므로 임차료 등은 경비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