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개시일 기준 공시지가 반영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아버자가
23년 2월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근데 공시지가 반영을 22년 기준으로 반영해서 취등록세 반영한다고 하던데 구청직원이 22년 기준으로 해야한다거 해서…
그게 맞나요?
돌아가신년도 기준이 아니고 왜 작년기준으로 하는지 물어보니
공시지가는 4월 기준이라. 4월 전후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토지개별공시지가는 매년 4월 말 공시되며, 공시일 전의 기준시가는 그 전년도의 기준시가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올해 2월에 사망하셨다면 올해 공시가격 고지 전이기 때문에 전년도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상속 뿐만 아니라 증여도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공시되어있는
작년도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의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재산 평가를 해야 하는 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사망일)이 2023년 02월인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2022년 04월
29일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인 경우 2022년
04월 29일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 또는 토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 해당 고시일자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고시일자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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