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 특수관계자는 본인의 친족, 회사의 임직원, 주주 등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기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20230401,19189,20221231)/제2조국세기본법 2조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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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로 양도양수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거래상대방입장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은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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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내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 및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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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연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 및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cntntsId=7699보고불성실 가산세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1) 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62) 소규모사업자 : ① 2022년 신규 사업자 ② 2021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 사업소득 연말정산자3)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23.2.10.까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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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가세 수정신고가 발생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부가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를 잘 하시고, 미납된 세금 및 가산세만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를 여러차례 한다고 하여 세무조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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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을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자녀에게 주식을 양도할 경우, 장외양도에 해당하여 국내상장주식이더라도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의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2. 해외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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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 신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의 임직원의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공제를 받으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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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토지 매입계산서 면세일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 계산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불공제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본래 면세재화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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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기한내 수정신고 가산세에 대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1%)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행하시고, 7/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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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와 불공제 업종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 임의로 나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와 무관해 보이는 업체와 간이과세자 업체 등은 부가가치세 불공제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임의로 나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내역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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