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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9.08

지금 시점에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2020/6/14

투기과열지구 3억7500전세 들어가 있는 아파트 부부공동명의갭 매수 (매수금액: 8억3500만원)

2021/5/19

임대차보호법 5프로이내 전세재계약 3억9375만원

2023/5/19

착한임대인 5프로이내 전세재계약 4억1275만원

지금 8억3500만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9억3500에 판다면 양도세는 얼마정도 나오나요?

실거주를 못해서....2023/5/19 전세재계약시 5프로만 올렸습니다.

이렇게해야 2년 실거주 인정해준다고 해서요.(착한임대인법)

그런데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지금 매도하면 양도세가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1주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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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취득 후 취득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3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샷시 설치비, 보일러 교체비,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 등을 차감하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으로 보유후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부부 각각 산출허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규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세 과세되며 간편계산하는 경우 약 2천만원의 양도세와 지방소득세가 예상됩니다.

    주택 양도세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크게 변할 수 있으니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 상담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 1억, 보유기간 3년을 가정할 경우 양도세는 약 1,8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