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양도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대구의 주택을 엄마와 함께 살며 엄마에게 소유권을 이전 받았습니다.
: 2002.8.9 당시 금액은 토지45,590,000 건물 2,238,165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1,820,000
: 등록세와 교육세를 합하여 459,140도 납부하였습니다.
-저는 조그만 빌라를 하나 구매하여 혼자 살던 중 대구의 주택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2023.9.6 매매금액:235,000,000원
궁금점 1. 양도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궁금점2. 양도세는 용지로 납부하라고 하나요? 언제쯤 서류가 오나요?
궁금점 3. 제가 지금 거주하는 빌라와 매매한 주택과 연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새대가 1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하다가 신규주택을 취득시 소득세법상의 1세대로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세대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비과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일 현재 1세대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이하의 양도차익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이 상기의 요건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버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는 약 3,200만원 예상됩니다.
2. 양도세는 스스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3.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비과세에 해당하여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주택 양도세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세액 산출이 어렵습니다.
2. 양도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며 신고기한이내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양도세를 추징당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리 가능합니다.
3. 양도세는 동일세대원의 주택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