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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밀잠자리162
고귀한밀잠자리16221.06.09

1가구2주택세금 어떻게 내야할까요?

어머니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고 제가 빌라를소유하였는데 엄마집에 주소가되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빌라를 팔았는데 비과세가 안된다고 세무서에서 비과세가아니고 과세대상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빌라를 살때는1억8천오백에 사서 팔때2억4천에 판매했는데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보유기간은3년 입니다. 비과세는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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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자로 보아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이며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자이므로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라면 기본세율+2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2주택의 소재지, 양도주택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해당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주소지가 같다고 하여 같은 세대원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동일 세대로서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생계를 달리한다면 다른 세대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