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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완강한펭귄181
완강한펭귄181

딸 이름의 빌라를 엄마에게 양도할 경우 세금은?

안녕하세요~

2016년도에 엄마가 제 이름으로 빌라 주택을 매매했습니다. (제주, 82.41㎡/71.62㎡(전용률 87%), 공시가격

최고 2억 3,300)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결혼해서 사려니 청약, 대출 등의 문제로 주택을 다시 엄마에게로 넘겨야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판단하여 세금 관련하여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어떤 종류의 세금이, 대략 총 얼마정도 산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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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어머님 명의로 주택이 없는 경우라면 귀하가 어머님께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주택을 보유하시고 어머님과 귀하가 동일세대에 해당한다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하는 모든 경우에 어머님에게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금액은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가액과 시가를 알 수 없어 산출하기가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무상으로 이전

    하려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

    공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인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아파트 증여받음에 따른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추가비용일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 취득가 등의 정보가 필요하지만 해당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매로한다면 양도세는 없고 취득세만 약 1%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