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와 납부 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입니다. 해당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연 기준 약 8%)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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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관련 질문이 있어 질문 남기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A는 포괄양도한 날에 폐업신고를 하고,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A에게 부가가치세를 주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요식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A나 B이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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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간이과세가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2. 그 이후에는 일반적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1월과 7월마다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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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장님이 회사돈으로 자녀 차 렌트했을때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탈세제보는 어느정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익명보장은 됩니다.홈택스>상담/제보>탈세제보 등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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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수도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당연히 불가능합니다.사업의 포괄양도 이후에는 모든 권리의 의무를 B에게 넘겼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 및 공제에 관련된 내용은 모두 B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B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매출 및 매입의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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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재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영화를 볼 경우, 연말정산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7.1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공연비로 인정이 되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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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용 체크카드 사용 비율은 어느정도가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카드사용비율은 관계 없습니다.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만 연말정산시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며, 지출방식과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굳이 체크카드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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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같은 경우도 분할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종합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일정 세금은 분납이 가능합니다.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은 2개월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상속세와 증여세는 5년 또는 10년까지 연부연납까지 가능합니다.세금 신고시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가능하며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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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페이백 매출세금계산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매입내역에서 차감해야 하는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가 정정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을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사실상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대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국세청에서 거래사실 하나하나를 알 수 없기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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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사업자) 이번에 부가세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번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발급하지 않았다면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 간이과세자이더라도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내년 1.1~1.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가 이번 7.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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