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에게 각 2천만원씩을 태어났을때 증여를 하고 홈텍스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최근 부모인 저희가 집을 매수할때 일부 비용이 비어서 자녀에게 차용증을 쓰고 해당 금액 일부를 차용하고 싶습니다.
차용한 금액을 다시 갚을때 한번 더 증여한것으로 보지 않게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