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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사랑스런매실나무
아이에게 증여를 완료했습니다. 주택구입을 위해 자금이 부족한ㄷ 아이와 차용증을 쓰고 금액을 대여한 후에 차후에 상환하는 식으로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쓰고 상환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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