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주식 증여문의드립니다.계좌이동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다면, 주식 출고를 배우자분에게 하시고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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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 신청?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당해 반기의 첫번째 달부터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달까지의 징수내역을 1장의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하며, 다음달부터 월별 원천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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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시 적용 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10%가 아닙니다. 결제금액 x 업종별 부가율(15%~40%) x 10%인 것입니다. 간이과세자 임대업의 부가율은 40%이므로 총 결제금액의 4%를 부가세로 납부합니다.2.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되어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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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나머지7개월도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사후 재입사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초 입사일~최종 퇴사일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퇴사할 경우, 1년7개월의 재직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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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관계 없습니다.다만, 통신판매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부가세는 별도로 받으셔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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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가량의 운동 비용 결제 계좌이체 vs 카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는 싸게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질문자님의 순자산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10만원을 더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 10만원을 더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이 순지출이 더 적은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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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손익계산서에 퇴직급여 항목이 판관비에서 빠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쩔 수 없이 판관비에 퇴직급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실제로 퇴사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더라도 매년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인식하거나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된다면 퇴직급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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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세금 부과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류에는 주세가 부과되며, 주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세는 과세표준 x 세율로 정해집니다.주세법 제 7조 (과세표준)1.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수량2.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하는 수량② 주정, 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 가격으로 한다.1.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하는 때의 가격2.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에 따른 주류 수량과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주세의 세율은 다양하니,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주세법/(20230401,19201,20221231)/제8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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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시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나 상속세를 연부연납할 경우, 연부연납 가산금의 연이자율은 2.9%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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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을 중도해지하여 발생한 비용의 회계처리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수수료 / 예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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