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A는 B사업장의 대표자인데 다른 사업장(C)의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A는 B사업장과 C사업장 각각에서 별도로 4대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다만, 고용보험은 두 회사 중 급여가 높은 곳에서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 주셨는데

그렇다면 고용보험만 두 회사 중 급여가 높은 한곳에서만 납부하게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고용보험만 한 곳에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