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르면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 중복하여 가입될 수 없으며, 여러 곳에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중 한 곳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피보험 자격이 발생하는 주된 사업장을 결정하는 순위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정해지는데, 통상적으로 근로시간이 더 길거나 월 평균 보수가 더 많은 사업장이 우선 적용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격일로 근무하며 두 사업장 모두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전산상으로는 급여가 더 높은 B숙박업소가 주된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법령상으로는 한 곳에서만 가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쪽 급여명세서에서 고용보험료가 모두 공제되고 있다면, 이는 아직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에 대한 정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확인될 경우 공단 시스템에서 주된 사업장 외의 가입 내역을 소급하여 취소하거나 반려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잘못 납부된 보험료는 해당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각각 환급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A회사에서 낸 고용보험료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추후 자격 정정 절차를 거쳐 사업주를 통해 돌려받거나 공단으로부터 직접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일반적인 근로자 지위를 두 곳 이상 가질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나 선택에 따라 가입 사업장을 지정할 수 없으며, 법이 정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주된 사업장이 결정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명확히 하고 고용안정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