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으로 시작한 곳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나와요
현재 A회사에서 일하면서 B 업장에서 투잡 개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한 곳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방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를 발급하니 A회사와 B업장 모두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들어져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받는 임금과 일하는 시간 모두 A회사에서 받는 것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먼저 B업장에 고용보험은 빼달라고 말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나로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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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가입 대상 사업장에서 팩스 등으로 사회보험 취득 신고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됩니다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고용보험법」 제18조제1항).
1.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휴업 등으로 인한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
2.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근로자가 선택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