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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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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잘못납부한 경우 환급절차

공동사업자로 대표자가 두명입니다.

그런데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각자 우편물이와서 각각 납부를 해버렸습니다.

이경우환급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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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착오로 인해 과납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곧바로 환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시면 환급절차 안내해줄것입니다.

      환급계좌가 신고되어있다면 해당계좌로 환급이되고 그렇치 않는 경우 환급통지서를 발송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동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각자 납부한 경우 이중납부에 의한 과오납이 되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자체 검증 후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중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환급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부가가치세과에 연락하여 환급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 담당과에 전화하여 이중으로 납부되었으니 환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를 이중으로 납부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환급늘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