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한 곳에서 2년동안 근로소득 허위신고 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년 6-7월 정도에 퇴사한 곳에서 22년 5월까지 허위 소득신고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달마다 70만원씩 소득 신고 해놨고, 총 합하면 1,600만원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21년도 근로장려금에서 미환수액이 발생했고 22년도 근로장려금 또한 환수처리 당해 못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근로부인신청을 하면 정정이 된다는 사실을 알긴 알지만, 따로 처벌이 가능할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국민신문고에 지급명세서 허위제출 신고하는 곳이 있던데 ... 만약 하게 된다면 어떤 조취가 있나요? 그리고 이런 건 처벌이 미미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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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부인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다면 소득세 정정 및 근로장려금도 정상적으로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상 해당 내용을 세무서 등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경비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는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점 이외에는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