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순 퇴사후 올해 5월 종합소득신고 문의입니다
작년 1월부터 5월중순까지 근무했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저렇게 결정세액이(26500원) 나와있는데
차감징수세액을 보면 제가 55만원정도 돌려받았더라구요.
그럼 저 기간동안 저는 세금을 안낸게 된건가요 ?? 퇴사후 무직상태로 지속중인데
1.결론적으로 올해 5월 종합소득 신고시 저는 받은 55만원을 다시 세금으로 제출해야 되는건가요?
2. 제가 6월중에 직업을 가지게된다면 2018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
참고.
(22) 근로소득공제 7,559,000원
(49)종합소득 과세표준 : 5,790,000원
(50)산출세액 : 347,000원
(56)근로소득 : 191,276원
(66)표준세액공제 : 1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