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순 퇴사후 올해 5월 종합소득신고 문의입니다

2019. 05. 12. 23:31

작년 1월부터 5월중순까지 근무했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저렇게 결정세액이(26500원) 나와있는데

차감징수세액을 보면 제가 55만원정도 돌려받았더라구요.

그럼 저 기간동안 저는 세금을 안낸게 된건가요 ?? 퇴사후 무직상태로 지속중인데

1.결론적으로 올해 5월 종합소득 신고시 저는 받은 55만원을 다시 세금으로 제출해야 되는건가요?

2. 제가 6월중에 직업을 가지게된다면 2018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

참고.
(22) 근로소득공제 7,559,000원
(49)종합소득 과세표준 : 5,790,000원
(50)산출세액 : 347,000원

(56)근로소득 : 191,276원

(66)표준세액공제 : 130,000원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퇴사하면서 중도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최종 부담세액이며, 이후에 동일한 연도에 타소득이

없는 경우는 그 상태로 세금신고납부를 종결가능하며, 자신이 연말정산서류를 첨부해서 정확하게 정산을 원하면,

다음해 5월달에 연말정산서류를 반영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사이후 동일한 연도에 새로운 직장에 다니고 그 직장에서 12월 31일 현재 계속근무자로 근무할 경우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함께 연말정산 가능하며, 누락시에는 5월달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19. 05. 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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