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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영리한청설모
겁나영리한청설모

소득세떼고주던월급 사실은 소득세를 안뗏다면?

소득세를떼고 5년동안 월급을 받았는데 퇴직금금액에 맞지않아 국세청확인해보니 5년내내 소득이 올라가지않고있었네요 이럴경우 19년도11월부터 24년도 5월까지 일한퇴직금 월급여280만원의 퇴직금계산과 그동안의 소득세명분으로 떼여진금액을 같이돌려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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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원천세와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노동법관련하여 노무사분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그 결과를 토대로 회사측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세금을 떼고 지급을 받았고,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안했다면 이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퇴사한 회사에 연락을 취하셔서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시고, 실제로 세금 신고를 안했다면 돌려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돌려주지 않을 경우, 급여 미지급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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