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솓그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
하여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이 된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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