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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영리한청설모

겁나영리한청설모

5년근무 급여소득세를 뗏는데 소득이 올라가지않았어요

5년동안 기본급에서 소득세를 월급을 받았는데 사실은 소득세가 올라가지않고있었습니다. 이 소득세는 퇴사하면서 제가 다시돌려받을수있는돈인가요 나라 신고해야되는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솓그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

    하여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이 된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업체에서 세금만 떼고 세금신고를 안했다면 전부 돌려받으셔야 하며 노동청이나 세무서에 신고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