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지급시 소득세를 안뗏는데 왜그런걸까요?
제가 하루 3시간씩 근무 최저시급으로 4월부터 9월까지 근무하다가
10월부터 5.5시간으로 근무해서 월 급여 130만원대 초반을 받고 있는데
급여명세서에 보니 여태 계속 소득세를 안뗐더라구용,, 4대보험만 떼구,,
여기서 질문!
1. 급여가 적어서 소득세를 안내는건가요?
2. 연말정산때 소득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환급금이 있어도 못 받는건가요?(제 앞으로 된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많아서..)
3. 연말정산때 신랑보다 소득이 적어서 제 앞으로 의료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신랑쪽으로 몰아주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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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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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소득세 결정세액이 없다고 예상되는 급여수준이라면 실무상 소득세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2. 맞습니다.
3.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기재하신 것처럼 급여가 적어서 안뗀 것이며 세금을 안냈기 때문에 환급받을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세금을 안냈으면 환급세금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3. 의료비는 남편분이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