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및 3.3 또는 4대보험 소득 신고 질문드립니다
근무는 주 15시간이었고 첫 두달은 3.3% 적용하여 주휴수당 없이 월급을 지급받았습니다. 질문은 세가지인데
1. 작년에 3.3% 공제하여 받은 월급 내역이 홈택스에 뜨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소득신고를 안한건가요?
2. 저는 근로장려금, 주택청약 등 소득이 인정되어야하는데 지금까지 약 7개월 간 3.3이나 4대보험을 적용 안시키고 급여를 준 부분에 대해서 소득 신고 요청이 가능한가요?
3. 3.3%를 적용시키면 사업소득으로 인정돼 주휴수당이 미해당된다고 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4대보험을 요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소득이 발생한 떄는 사용자는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내역은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당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요건에 따라 4대보험에 강비함이 타당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3.3%를 공제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사업주에게 소급가입을 요청하였음에도 거부한다면, 근로자가 직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신고를 진행하여,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세를 근로소득으로 정정하는 부분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3.3% 신고와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번과 2번은 세무분야에 대한 질의이므로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3%와 주휴수당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3.3%공제의 경우 내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2.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 보험 가입이 적법하고 3.3%공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4대 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하니 근로자성에 다툼이 없다면 사용자와 소통하여 소급가입하는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3.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에 형식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미지급되어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