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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영리한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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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근무 급여소득세를 뗏는데 소득이 올라가지않았어요

5년동안 기본급에서 소득세를 월급을 받았는데 사실은 소득세가 올라가지않고있었습니다. 이 소득세는 퇴사하면서 제가 다시돌려받을수있는돈인가요 나라 신고해야되는돈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점 또는 일정한 시점(종소세 등)에 소득세 정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신고에 관한 부분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 급여지급시 급여에 따른 근로소득세는 회사에서 공제하여 나라에 납부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납부한 근로소득세(세금)을 퇴사후 반환받는것이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 소득세를 공제하고 실제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