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했는데 이번달 급여가 연말정산 차감되서 정산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했는데

이번에 급여받으면서 연말정산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세무소에서 세금을 먼저 떼고 월급을 넣어주더라고요

이렇게 먼저 세금을 납부하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해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여기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이 더 차액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작성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5월 종소세 신고를 할 예정이라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는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한 후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추가 납부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각종 공제를 적용한다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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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추가로 환급받지 못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누락된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추가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