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신청을 했는데 현직장에서도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점, 해당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본인이 청년에 해당한다면 다시 신청하셔서 감면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최초 감면일로부터 5년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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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별근로소득 원천징수부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직접 회사에 요청을 하시거나 또는 홈택스>my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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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를 하고나니 납부세액이 1000원미만이면 납부안해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도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세액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이자소득은 제외)이라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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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임대사업자예요 기한후 종소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pc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하는 것이 나을 것 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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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개인사업자(임대)가 폐업할 경우 세금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폐업을 할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정비율은 추징당합니다. 1년에 약 10%씩 추징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년후 폐업할 경우 90%가 추징당하고, 2년후 폐업할 경우 80%가 추징당합니다.2. 신규 사업을 하실 것이라면 폐업을 하지 않고,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통신판매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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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아르바이트로 겸직을 했을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은 대부분 3.3% 사업소득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 이후 5월에 근로소득+아르바이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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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작성중인데 신용카드매출금액등 발행금액집계표 란에 신용카드 매출금액만 적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매출을 제외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 매출을 모두 적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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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작성할때 신용카드매출금액등 발행금액집계표에 신용카드내역만 넣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내역만 반영합니다. 세금계산서 이외의 적격증빙인 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분만 반영하셔야 합니다.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은 매출은 과세표준의 기타매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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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내는 국세와 지방세는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방세는 관할 지자체의 재정활동에 쓰이는 것이며, 국세는 전체적인 국가의 재정활동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대부분 특별한 목적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징수하는 목적세의 경우, 국세로는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와 사업소세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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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사업의 부가가치율은 몇%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매업의 경우 부가가치율은 15%입니다. 즉, 실제 판매금액의 약 1.5%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간이과세자는 결제금액 x 10% x 업종별부가가치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단,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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