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시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전자신고 완료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하거나 또는 거래하는 은행에
접속하여 납부는 별도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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