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수정을 위한 소득세신고시(자세한설명부탁드려요)
연말정산때 기본으로 마감하여 신고하여 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신고 - 근로소득신고(근로소득만있음) - 정기신고로 들어가서 인적공제, 신용카드등 공제등을 불러와 작성 후 제출했는데요. 궁금한점이 두개입니다!
1. 횐급이 나왔는데 연말정산때 납부한 세금에대해서는 이번신고서에 따로 반영 하지않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굳이 문제가 안된다면 그냥 수정없이 지금 신고한대로 끝낼려고요.
2. 혹시라도 연말정산때 납부한 세금을 반영해줘야한다면 이분은 73.결정세액은0원/ 기납부세액 4,400,000원 / 주현근무지소득세 44,280,000원/ 차감징수세액 12만원이었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서에서 차례대로 고대로 입력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4년도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셔야 합니다.
2. 각회사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이번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