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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연말정산 수정을 위한 소득세신고시(자세한설명부탁드려요)

연말정산때 기본으로 마감하여 신고하여 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신고 - 근로소득신고(근로소득만있음) - 정기신고로 들어가서 인적공제, 신용카드등 공제등을 불러와 작성 후 제출했는데요. 궁금한점이 두개입니다!

1. 횐급이 나왔는데 연말정산때 납부한 세금에대해서는 이번신고서에 따로 반영 하지않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굳이 문제가 안된다면 그냥 수정없이 지금 신고한대로 끝낼려고요.

2. 혹시라도 연말정산때 납부한 세금을 반영해줘야한다면 이분은 73.결정세액은0원/ 기납부세액 4,400,000원 / 주현근무지소득세 44,280,000원/ 차감징수세액 12만원이었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서에서 차례대로 고대로 입력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4년도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셔야 합니다.

    2. 각회사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이번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