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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09.05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은 금융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수익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건가요? 금융소득으로 포함이 되어 직장인 2천만원 한도에 걸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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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작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4년 소득발생분 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2025년 이후 소득발생분이어도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가상자산매매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

    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2023년 및 2024년에 개인이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른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