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모님과 매매시 시가로 거래하셔야 하며, 또는 시가의 70%이상의 금액으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은 시가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2. 해당 지역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재취득 이후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3. 주택을 재취득했을 경우, 기존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