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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노루33
듬직한노루3323.09.04

양도차액 없이 가족간 거래 후 다시 재취득 가능한지?

작년 조정지역에 재개발 1억 이하 주택을 매수했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비규제지역으로 풀렸는데 우선 2년 실거주가 적용되는건 맞는거죠?

곧 너무너무 청약하고 싶은 아파트가 있는데 무주택자 우선이라..

부모님께 제가 매수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도하면 양도차액 없이 취득세 1.1%만 내고서 가족간 거래가 성립되는거죠?

(부모님은 15억 정도 건물 공동명의로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청약이 안되면 이 재개발 물건을 다시 같은 금액으로 제가 재취득할 예정인데(다시 취득세만 내구요)

부모님과 매매거래한 이후 얼마 기간 이후에 거래해야된다 하는 기간이 있을 까요?

그리고 제가 재취득하면 지금은 비규제지역이니 실거주의무 없어지고 그냥 보유2년만 하면 비과세가 적용될까요?

거래시 실제 거래 증빙은 모두 챙길 예정입니다.

또, 청약이 되었을 경우에도 재개발 물건을 재취득 했을 경우, 나중에 비과세 받으려면 선입선출에 따라 매도하면 비과세되는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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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제삼자와 거래하는 것과 동일하게 해야 증여세, 양도세 과세이슈가 없습니다.

    임의로 거래가액 설정하는 경우 과세문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과 매매시 시가로 거래하셔야 하며, 또는 시가의 70%이상의 금액으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은 시가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2. 해당 지역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재취득 이후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3. 주택을 재취득했을 경우, 기존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