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운행거리와 무관하고,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등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지만 자동차세를 선납하게 될 경우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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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비 관련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일단 소득신고 없이 지급되는 계좌금액은 국세청에 소득으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질문자님께서 이체하는 금액은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이체하기 때문에 전 배우자의 소득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전 배우자 명의로 이체를 하더라도 한부모 혜택을 받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어머니나 외할머니로부터 생활비나 교육비를 받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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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못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까지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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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팔을 통한 해외부업 부수입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종합소득세 세금계산 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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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신고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2.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총 1억을 증여받았으므로 5천만원 공제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 10%인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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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등록자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매년 1월입니다. 1.1~12.31까지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7월에는 신고하지 않습니다.일반과세사업자일 경우에만 7월과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만 이번 7월에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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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의 취득시 세금(취득세 양도소득세 기준금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실제 매매가격(보증금 인수액 + 현금지급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2. 양도세는 양도당시의 양도가, 취득당시 취득가,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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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마케팅 업체 기장대리시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무대리인은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해당 기업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만약, 탈세를 도와주거나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추후에 해당 업체가 범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 재무제표나 세금신고서 등의 자료를 요청받는 등 불필요한 연락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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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는 따로 개인사업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근로소득자도 당연히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근로소득자이면서 사업자이신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외부 영리활동이 가능한지, 불이익이 없는지는 검토하셔야 합니다.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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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입금 사업자의 세금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로 1~12월까지 소득을 지급받았다면 소득자는 1~12월 분의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업체측에서도 6~12월 분에 대해서만 세금신고를 했다면 인건비를 덜 신고하여 세금을 많이 납부한 것이므로 그 자체가 불이익인 것입니다. 그 이외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세무서 입장에서는 소득자는 1년치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했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도 인건비를 덜 신고해서 결과론적으로 세금을 더 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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