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조세범처벌법에서는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알지 못하여 구체적은 답변은 어려우나, 장부의 내용 또는 통장의 출금내역이 탈세를 위하여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있는 상태에서 신고를 진행해주시는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성실신고 방해 행위)
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