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입자 입장에서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고, 종이세금계산서의 매입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하는 것이므로 아버지께서 세금계산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소기업에서 금년실적이 계획달성하면 내년 설상여를 100%지급한다고 되어있으면 매월 미지급비용설정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매년 미지급비용을 설정할 필요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월에 급여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형자산의 내용년수는 일률적으로 몇년이라고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상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아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영업권 및 상표권등은 5년, 특허권은 7년, 광업권은 20년 등의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2%95%EC%9D%B8%EC%84%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관계회사 해외법인에 자금을 장기대여후 2년분할원금과 이자를 분기별로 청구시에 회계처리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장기대여시 회계처리차) 대여금 XX 대) 예금 XX2. 분할원금과 이자 수령시 회계처리(차) 예금 XX (대) 대여금 XX(차) 예금 XX (대) 이자수익 XX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존 제조업종에 도소매업을 추가하려고 할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추가를 하시면 되며, 별도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2. 업종과 구분없이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기존처럼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계신다면 업종별로 감면율이 다르니 참고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고로 운송중이던 재고자산이 파손되어 폐기후보험금수령시 회계처리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파손시잡손실xx / 상품 xx보험금 수령시예금 xx / 잡이익 xx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사업자 폐업시 자본금 회수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폐업을 하더라도 법인은 계속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의 법인 청산절차를 거쳐서 법인의 잔여 재산에 대해서 주주나 채권자들이 분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설계사 개인사업자 냈을때 부가세 신고 및 환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사업장 매출이 없으므로 홈택스에서 간단히 하실수 있을 것이며, 신고여력이 도저히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부가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2. 세법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매입비용들이 모두 면세사업을 위한 지출이라면 부가세 공제는 받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만 전액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을 넘기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 납부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를 양도받으려고 할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상속이 아닌 이상, 개인대표자 명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을 부모님으로부터 포괄양수 받으면서 부모님은 폐업하고, 본인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2. 대출승계가능여부는 신용보증기금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