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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프리랜서도 기부금으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작가를 하다보니 비용처리가 되는 항목을 찾기가 쉽지 않네요.

매달 내는 기부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세액공제가 가능한걸까요?

어떤 부분에서 비용처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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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만이 가능하며, 프리랜서 사업자라면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단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로의 기부금이어야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작가는 세법상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함으로 작가가 책을 출판하거나 강연 등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일정금액 범위내의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을 지출했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사업소득 신고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