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Kevin3
Kevin321.09.15

프리랜서의 경우에 세금으로 소득의 공제가 가능한 사업 상 경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프리랜서의 경우에 세금으로 소득의 공제가 가능한 사업 상 경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식대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되는 건 어떤 게 있나요?

2. 소득 빼기 지출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사업관련하여 신고하는 국세는 매년 5월, 11월 종합소득세로 이는 필요경비불산입됩니다. 따라서 국세중에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은 없으며,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세금이 계산되며, 경비란 사업관련성 있는 지출만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프리랜서 활동에 관련된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것 입니다. 보통 차량운행과 관련된 비용, 통신비 등이 있을 것 입니다. 어떤업종이냐에 따라 사업 관련 경비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명확하게 리스트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용들 중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들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2.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