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또는 2주택 여부에 따라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2) 1세대 2주택자로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고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택 보유 관련 양도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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