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집 처분시 세금 어떻게 되나요?
현재 7억정도의 아파트를 세명이 공동명의 입니다
한명은 이 집 빼고 3채 정도의 집을 더 가지고 있고
한명은 요양병원 입원중이시고(거동 움직임 말씀 전혀 못하심) 한명은 공동명의로 된 집 한채 가 전부입니다.
매매시 내야 되는 세금들이 3명이 똑같나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또는 2주택 여부에 따라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2) 1세대 2주택자로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고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택 보유 관련 양도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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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한분이 요양병원 입원중이신것은 양도소득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을 각 지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양도 주택을 포함하여 4채인 분은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현재 2024년5월 9일까지 중과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본인 지분에 대하여 일반세율 적용합니다.
그리고,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만 보유하신분, 요양병원에 계신 분은 본인 세대 기준으로 보유기간 등에 따라 1세대 1주택을 적용하여 비과세가 가능할 수 도 있겠습니다.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양도소득세는 0 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납세자의 주택수, 보유 및 거주기간 등에 따라 양도세는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자는 양도세가 비과세 대상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명의 자들은 1/3에 대해서 동일하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