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세에 대해

어머니 동생 본인 세명이 공동명의로 된 집이 재개발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계약금 3천정도 들어가있고 26년3월 경 잔금 후 입주예정입니다.

저는 직장때문에 따로 전세를 얻어 살고있는데 전세대출때문에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포기하고 공동명의에서 빠져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세금에 대해 어떤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입주권의 시가대로 증여 또는 매매로 명의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이는 입주권의 구체적인 시가에 따라 세금계산이 달라집니다.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납부하고 매매를 한 경우, 판 자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