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이 해주시는 혼수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이나 현물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혼수용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제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7. 생략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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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세금 계산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인 1억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지만, 국내 상장주식이라면 대주주(종목당 10억)이 아니라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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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주식 수익으로 세금 계산 하는것에 대해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단순히 평가손익만 났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2.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만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양도세 신고대상 주식을 양도하여 수익과 손실이 발생했다면 상계를 하는 것입니다. 평가이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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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주주양도세 과세 방법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주식 양도소득은 연도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과거연도 손실과 상계하지 않습니다.2. 대주주는 직전연도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4년 기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가 10억이 안된다면 25년 양도한 주식의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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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부모님이 대납 시 증여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정이 어찌되었든 아버지에게 상환만 정상적으로 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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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후 환급금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방소득세는 7월 내로 환급이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환급 시기가 다릅니다.사진에 표기되어있는 것처럼 종합소득세는 세무서가 담당하고, 지방소득세는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이 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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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자인데 하나만 수임동의하고 안 한 다른 사업체 조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다만, 수임동의시 타소득을 포함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조회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사업장에 다른 세무대리인이 동의가 되어있다면 조회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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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대비하여 무인점포를 생각하고 있는데 고려해야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무인점포는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만약,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증여세 절세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찬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0730820또한, 아래 창업자금 증여세 법령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30701,19199,20221231)/제30조의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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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비용 1,500만원 한도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운행일지 작성 대상 사업자일 경우, 업무용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감가상각비 800만원+차량유지비 700만원으로 총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1,500만원까지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2. 네 맞습니다.3. 이와 관련되어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2764712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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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자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장별로 매출이 1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1업체만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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