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세무사 사무시 등에서 거래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시 해당 사업장별로 수임동의를 받음에 따라 수임동의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내용을 세무대리인으로서 조회 불가합니다.
거래처에 연락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등을 보내달라고 해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수임동의 요청 내용을 입력하여 거래처에서 동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거래처가 수임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거래처에 연라갛여 수동자료(서류 엑셀
파일 등)을 별도로 받아서 처리해야 하니 업무 가중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