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후 등기 칠 때 취득세, 법무비용 외 추가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필수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필수적인 취득 부대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없습니다. 첨부되어 있는 사진의 비용들만 잘 납부하시면 되며, 법무사님이 알아서 영수증을 발급해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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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당첨금에 세금을 얼마정도 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복권당첨소득복권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수령하게 됩니다.2. 연금연금소득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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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시 월세없이 보증만 받은 경우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이 됩니다. 상가보증금은 간주임대료로 수입에 해당합니다. 해당 수입에서 임대사업에 발생된 경비를 차감한 종합소득금액이 0원이어야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도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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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후견인 등록 후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본인이 아버지를 후견인 등록을 하더라도 본인이 아버지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혼인 상태라면 배우자가 1순위로 인적공제를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1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후견인 등록을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106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6 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 ②둘 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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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를 간이사업자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간이로 선택하여 변경은 불가능합니다.다만, 일반사업자의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참고로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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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해서 비과세 대상인가요?(세대주 변경이 영향을 미치는지, 거주기간 등은 인정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며, 세대주 변동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조정지역 이전에 취득했으므로 2년이상 보유만 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만약, 신규주택 취득 이후에 처분한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셔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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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잔금일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최초에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등기 치실 때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셔서 감면받은 후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은 최대 200만원까지 적용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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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입점 프리랜서 지급 수수료에 대해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프리랜서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신다면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 뿐만 아니라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다음연도 3.10까지 지급명세서 제출도 하셔야 합니다.원천징수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9&cntntsId=770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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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아무런 소득이 없었을때 부가가치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및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납부할 부가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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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금이나 의무적으로 신고한다던지 하는 내용이 너무 복잡해졌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 사이트에서 월별 세무일정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월~12월까지의 세무일정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ad/taxSchdul/selectList.do?mi=13574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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