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자비로운양57
자비로운양57

상가 임대시 월세없이 보증만 받은 경우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인가요?


현재 상가 2곳 중 1곳이 공실로 인해 1년 간 사업소득은 0원입니다.

다만 나머지 1곳은 보증금만 받아둔 게 있고 월세는 없습니다.


이 상태로도 피부양자 자격 박탈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로 수입이 계산되는것이고 소득세 신고 시 보증금적수보다 건축물적수가 더커서 간주임대료 소득이 잡히지 않아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가 임대보증금의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이 되어 매출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규모가 크진 않아서 피부양자 박탈까진 안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건강보험공단 쪽에서 얼마의 사업소득이 잡히면 피부양자 박탈이 되는지에 대해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이 됩니다. 상가보증금은 간주임대료로 수입에 해당합니다. 해당 수입에서 임대사업에 발생된 경비를 차감한 종합소득금액이 0원이어야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도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