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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제비300
고상한제비30023.07.04

부모님 후견인 등록 후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3년 정도부터 치매로인하여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근데 배우자의 부양의 의무도 지지않으면서 수년 동안 왕래가없는채로 계속 배우자공제만 하고있는데요,

( 이혼도 해주지않는상태이며,

이로인해 실제 부양하는 자식들은 인적공제는 물론 의료비공제 등을 못하고있는상태이며, 심지어 장애인등록도고려해야되는부분인데 어떠한 것도 진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가만약 부모님을 후견인 등록을 하면

부모님의 인적공제부분을 배우자공제보다 우선적으로 가져올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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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한명의 부양가족을 중복하여 공제한 경우 아래에 따라 판단됩니다.

    1.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원칙)

    2.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3.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①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②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본인이 아버지를 후견인 등록을 하더라도 본인이 아버지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혼인 상태라면 배우자가 1순위로 인적공제를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1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후견인 등록을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106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 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

    ②둘 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