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고상한제비300
고상한제비30023.07.04

이혼을 해주지않을때 이혼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부모님께서 3년이넘는 기간동안 치매질병으로 입원중이십니다.


부모님의 배우자는 수년간 연락은 물론 부양의 의무도 지지않은채 배우자라는 서류상의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배우자의 혜택을 받아가고있고,

실제 부양하고 있는 자식(글작성자)이 부양하는 부모에 대해서 의료관련 조치나 혜택을 신청 할수가없는 상태입니다.


이상황에서 이혼도 절대해주지않고있는 상황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배우자가 이혼을 반대할경우 절대적으로 이혼할수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부모님이 치매질병으로 의사소통이어려운상태인데, 자식이 이혼소송을 할수는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