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반품으로 분기매출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관련되는 세금이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출이 취소되었으므로 해당 금액만큼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가 감소됩니다. 감면 혜택이라기 보다는 매출 취소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세금부담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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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소량 자식에게 주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수량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고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식을 증여받을 때는 증여일 이전 2개월~이후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신고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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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2천만원을 입금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은행에서는 신분증은 항상 요구를 합니다.2. 은행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3. 실제로 증여받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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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 상품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농수산물 이외에 수돗물, 의료보건 용역, 교육용역, 도서, 토지, 예술창작품 등이 대표적인 면세재화와 용역입니다. 면세 재화와 용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가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30701,19194,20221231)/제26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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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자금 소명 시, 상테크 금액을 지출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신용카드지출액이 실제 지출이 된 것이 아니고 다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카드결제금액과 계좌이체입금 내역을 통해 소명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사실 이 과정까지는 올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설사, 출처조사가 오더라도 위의 입금내역을 잘 정리하셔서 증빙으로 활용하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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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의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만 7.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다음연도 2.10까지 사업장현황신고 및 다음연도 5.1~5.31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cntntsId=76992022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3년 2월 10일까지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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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지정기부금 단체 기부금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세법상 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했으므로 전액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2. 경비처리로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기부금은 사업소득의 경비처리만 가능하며, 이외의 소득이 있다면 경비처리와 기부금세액공제 중 선택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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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세무조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는 중소기업은 웬만하면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탈세정황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와 비정기(특별)세무조사가 있습니다. 정기세무조사는 4년마다 랜덤하게 조사하는 것이고, 특별세무조사는 탈세정황이 있는 등의 사유에 해당할 때 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이라면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은 너무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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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및 개인거래간 이자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빌려서 상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 및 원리금을 잘 상환하신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형식만 차용거래임을 취하고,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라면 추후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2. 무이자차용을 한다면 부모님은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간 차용금액이 약 2.17억(217,391,304원)이하라면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없으므로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3. 아닙니다. 세법상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면 증여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증여 5,000만원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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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직원시상금으로 상품권구입 및 지급시 회계처리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품권 구입시(차) 상품권 또는 유가증권 xx (대) 예금 또는 미지급금 xx급여 지급시(차) 급여 xx (대) 예금 또는 미지급금 xx상품권의 구입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상품권으로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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