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한 이후
계약해지 또는 반품 등으로 인하여 공급가액이 (-)인 경우 매출세액도 (-)가
됨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 부가가치세 일반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 공급가액 및 매입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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