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2천만원을 입금하려고 합니다
현금 2천만원을 부모님에게 받을 일이 있는데요,
사정상 부모님 통장은 사용이 어려워서요!..
1. 무통장입금이나 창구 이용시
한도와 신분증 필요여부가 궁금합니다
2. 부모님이 제 신분증 가지고 계신데, 위임장 같은걸 쓰면 제 신분증을 창구에 제시하고 제 통장으로 입금이 가능할까요?
3. 2천만원 한 번에 입금시 국세청에 내야할 세금이나 해야할 신고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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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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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은행에서는 신분증은 항상 요구를 합니다.
2. 은행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3. 실제로 증여받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