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장잔고 증명을 위한 가족간 송금관련입니다.
해외 비자 신청을 위한 자료로 통장잔고 증명을 위해서 가용 현금이 부족하여, 부모님께 2,000만원 정도 잠시 송금을 받았다가 일주일 내로 다시 돌려드리고자하는데 이경우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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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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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을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부분에 대하여 증여세 발생은 하지 않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금전차용이시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이자를
지급하시는것이 추후 증여세 관련하여 문제가 없으실것으로 판단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주일 정도 짧은기간에 돈이 오고가는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약 3개월 이내에 반환된 경우 양쪽 모두 증여로는 보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기는 하나,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각각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기에 원칙적으로는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하나, 본세가 0원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래에 새로운 증여를 받을 때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합산과세하는 규정이 있어 향후에 이로 인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일주일 뒤에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