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 자금 소명 시, 상테크 금액을 지출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감사하게도 증여 받을 게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상테크를 하느라 매달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n백만원어치 구입하고 있는데요. 이에 실제 지출 보다 신용카드 소비액이 표면적으로 월등히 높습니다.
자금 소명을 해야할 때, 상테크한 내역이 지출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 노파심에 상테크를 설명드리자면,
신용카드로 매월 상품권을 n백만원어치 구입한 뒤 즉시 현금으로 바꾸어 다시 계좌에 입금해 실제 지출은 없애되,
신용카드 결제로 인한 혜택(10-20만원 내외)을 카드사에서 받는 재테크 방법입니다. 불법은 아니고 신용카드사의 혜택을 이용하는 짠테크..ㅠㅠ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매한 상품권을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현금 형태로 바꾸어 주는 페이코 같은 서비스를 통해 바로 제 계좌에 현금 형태로 입금하기 때문에
표면적인 신용카드 소비액은 높으나 실제적으로 소비를 한 것은 아닌 상황인데..
세무 조사 시 소명 가능한 자금이 저희 부부의 수입에서 소비액을 뺀 금액이라고 들어서 소비액이 상테크 때문에 굉장히 높은 것이 신경쓰여서 질문드립니다. 상테크가 소비로 받아들여진다면 당장 그만둬야할 것 같아서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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