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자녀 및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시 우회 증여로 보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자가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이더라도 홈택스 가입 및 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실제 증여받은 자가 손자가 아닌, 자녀에 해당한다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칙은 이렇지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자녀가 손자가 증여받은 돈을 사용하여도 사실상 세무서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단,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 취득자금에 사용한다면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발각이 될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 대표가 월세로 숙소 계약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직접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법인의 임직원(비출자임원 또는 지분율 1% 미만소액주주임원)이 해당 주소지에 숙소용으로 거주할 경우 법인의 임차료나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금 차용금을 한꺼번에 입금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 신고는 하시되, 증여세 신고시 첨부파일에 증여세 신고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차용증도 함께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아들 계좌에 모두 입금이 되었다면 아들이 6천만원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금 법인통장으로 받았을 경우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입원비나 치료비 등의 비용은 대표이사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정의하고 있으나, 기재하신 내용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이 두채면 세금 많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취득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비조정지역의 2주택의 취득세는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입니다. 따라서 1.2억의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약 130만원대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2. 보유시주택을 보유하게 될 경우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50%씩 고지가 됩니다. 기재하신 부동산 가격을 보아서는 재산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3. 양도시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에 첫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두번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첫번째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약 당첨후 아파트 공동명의로 할때, 증여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당연히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본인의 취득자금에 모자란 자금을 증여받았다면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2. 상속세나 증여세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란 상속일 이전 6개월~이후 6개월(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 이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등을 의미합니다.3.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최소 5억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복식부기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복식부기 의무자를 판단합니다.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 / 1.5억 / 7,5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참고로 비영리법인의 경우,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영리사업에 대해서만 복식부기를 하시면 됩니다.[법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분경리 방법][법인, 서면-2018-법인-0661 [법인세과-1186], 2018.05.17]【답변사항】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임【답변요지】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법인세법」 제3조제3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2조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지를 매매 한 경우 지방 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신고는 7월 말일(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까지, 지방소득세 신고는 9월말일(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까지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 1세대 2주택으로 주택 매도시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공제 및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주택자이더라도 비과세가 아니라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2. 맞습니다.3.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신비 월정액 지급시 근로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통신비 지원도 급여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일과 다르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법인의 경비처리를 하려면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