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년 10월에 혼자 이사해 단독가구로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9월까지 아버지집에 있어서 재산이 2억4천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2022년 10월달에 주소이전하고 전입신고를 했는데 재산요건이 합격되는건가요 재산기준일이 작년 6월 1일이라고해서 매우 헷갈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구유형은 22.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산요건은 22.06.01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2.12.31현재 단독가구에 해당한다면 재산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