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12월 31일 전 전입신고
1. 12월 31일 이전에 전입신고로 단독가구로 들어가는 경우, 부모님의 다른 재산은 보지 않고 6/1에 부모님과 같이 살았던 집 시세만 포함해서 소득확인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2. 집 시세가 단톡주택이라 6300만원정도 되는데 이 때 이 집 아래에 있는 땅가격도 포함되는건가요?(얼만지는 몰라요)
3. 11월에 언니랑 자취하던 방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언니 소득은 상관없나요?
4.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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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12월31일 기준으로 소득 및 세대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액에는 건물과 토지가액이 합쳐서 산정됩니다.
형제자매 등은 동일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재산은 6/1 가구 기준으로 봅니다.
2) 주택 부수토지도 주택가격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3) 관계 없습니다.
4)본인의 재산 및 소득요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